판매자 카드결제 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직팜(이하 “회사”)이 통신판매중개 플랫폼인 직팜을 통해 판매자에게 제공하는 카드결제 관련 서비스의 이용조건, 카드결제 서비스 이용료, 정산, 환불, 차감 및 상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직팜 서비스”란 회사가 운영하는 직팜 플랫폼을 통하여 판매자가 상품을 등록·판매하고 구매자가 이를 주문·결제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통신판매중개 서비스를 말합니다.
“판매자”란 직팜 서비스에 입점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자를 말합니다.
“카드결제 서비스”란 판매자가 직팜 서비스 내에서 구매자에게 신용카드, 체크카드 및 회사가 제공하는 기타 카드 기반 결제수단을 통하여 결제할 수 있도록 선택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PG사”란 회사가 연동한 전자지급결제대행 또는 지급대행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카드결제 서비스 이용료”란 판매자가 카드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로 회사에 부담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정산금”이란 카드결제 주문과 관련하여 구매자가 지급한 금액에서 카드결제 서비스 이용료, 환불금, 차지백 금액, 기타 본 약관에 따라 공제 가능한 금액을 차감한 후 판매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차지백”이란 카드회원, 카드사, 결제기관 또는 관계기관의 이의제기, 부인거래 주장, 미배송 주장, 사기거래 의심, 부정사용 또는 관련 규정에 따른 취소·지급거절·지급정지로 인해 이미 승인되거나 정산된 카드거래 금액이 회수되거나 환급되는 절차를 말합니다.
제3조 (카드결제 서비스의 선택 및 적용)
판매자는 회사가 제공하는 결제수단 중 계좌이체 또는 카드결제 중 1개 이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카드결제 서비스는 판매자의 선택에 따라 활성화되며, 판매자가 카드결제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구매자는 해당 판매자의 스토어에서 카드결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한하거나, 스토어 전체를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요구하는 생산자 인증 서류 제출 완료
정산계좌 정보의 정확한 등록 및 확인 완료
대표상품 등록 및 회사가 정한 상품 정보 요건 충족
판매자는 카드결제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 또는 PG사가 요구하는 서류, 정보, 확인절차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4조 (회사의 지위)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거래를 중개합니다.
카드결제 서비스는 회사가 연동한 PG사 및 지급대행 정책을 기초로 제공되며, 카드승인명의, 서브몰 등록 여부, 카드명세서 표시명, 환불 지시 권한, 정산보류 권한 등 세부 사항은 관계 법령, 회사 정책 및 PG사의 정책에 따라 운영될 수 있습니다.
제5조 (카드결제 서비스 이용료)
판매자는 카드결제 주문에 대하여 회사에 카드결제 서비스 이용료를 부담합니다.
카드결제 서비스 이용료는 카드 승인금액의 3.6%(부가가치세 별도)로 합니다.
카드 승인금액은 상품 판매대금과 판매자가 부과한 택배비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카드결제 서비스 이용료는 판매자에게 별도로 청구하지 않고, 정산 시 정산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회사는 관계 법령, 세제 변경, PG사 수수료 체계 변경, 서비스 정책 변경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카드결제 서비스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에 판매자에게 고지합니다.
제6조 (정산의 원칙)
카드결제 주문에 대한 정산은 월 2회를 원칙으로 합니다.
정산 기준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차 정산: 매월 1일 00시부터 15일 23시 59분까지 구매확정된 거래
2차 정산: 매월 16일 00시부터 말일 23시 59분까지 구매확정된 거래
회사는 각 정산 기준기간 종료 후 영업일 5일 이내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 공휴일, PG사 또는 결제기관의 사정, 분쟁처리, 이상거래 검토 등으로 지급일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정산금은 다음 산식에 따릅니다.
정산금 = 카드 승인금액 – 카드결제 서비스 이용료 – 환불금/부분환불금 – 차지백 금액 – 보류금 – 기타 공제 가능 금액정산은 회사가 지정한 지급대행 방식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제7조 (정산 보류 및 지급 유예)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정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급을 보류하거나 차기 정산으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환불 또는 부분환불이 진행 중인 경우
차지백, 민원, 분쟁 또는 이의제기가 제기된 경우
허위주문, 자전거래, 부정거래 또는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판매자의 생산자 검증, 정산계좌, 대표상품, 사업자 정보 또는 기타 필수정보에 미비 또는 불일치가 있는 경우
미배송, 반복 민원, 판매금지 상품 판매, 허위표시 등으로 인해 거래 안정성에 우려가 있는 경우
PG사, 카드사, 관계기관 또는 법령상 지급보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정산 보류 시 합리적인 범위에서 그 사유를 판매자에게 안내합니다.
정산 보류 사유가 해소된 경우 회사는 보류금을 차기 정산 또는 별도 지급 절차에 따라 정산할 수 있습니다.
제8조 (환불 및 취소)
카드결제 주문의 환불 및 취소는 관계 법령, 통합 서비스 이용약관, 회사 정책 및 PG사 정책에 따라 처리됩니다.
전액취소 및 부분취소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은 정산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이미 정산이 완료된 경우 차기 정산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 미배송, 오배송, 하자, 설명과 상이한 상품 제공 등의 경우 관련 금액 및 그 처리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제9조 (차지백 및 상계)
카드결제 거래에 대하여 차지백이 발생한 경우, 판매자는 회사 또는 PG사가 요청하는 소명자료, 배송증빙, 거래내역, 고객응대 내역 등을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차지백이 발생하거나, 판매자가 정당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회사 또는 PG사가 차지백 금액을 부담하게 된 경우, 회사는 해당 금액 전부를 판매자에게 지급할 정산금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환불, 차지백, 오정산, 손해배상채권, 수수료 미납액, 기타 본 약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판매자가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 판매자에게 지급할 정산금에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상계할 수 있습니다.
차감 또는 상계할 정산금이 없는 경우, 판매자는 회사의 청구에 따라 해당 금액을 즉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시스템 오류, 회사 또는 PG사의 중대한 귀책사유, 명백한 제3자의 부정사용 등 판매자에게 귀책이 없는 사유에 대해서는 회사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판매자에게 책임을 부담시키지 않습니다.
제10조 (판매자의 의무)
판매자는 실제 공급 가능한 상품만 판매하여야 하며, 허위주문, 자전거래, 부정거래, 현금융통성 거래, 카드깡 유사행위 또는 기타 관계 법령 및 카드정책에 위반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판매자는 상품명, 중량, 구성, 가격, 배송조건, 환불조건 등 거래조건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판매자는 구매자 불만이나 분쟁 발생 시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며, 회사 또는 PG사의 사실확인 요청에 응하여야 합니다.
제11조 (서비스의 제한 및 해지)
회사는 판매자가 본 약관, 통합 서비스 이용약관, 관계 법령, 회사 정책 또는 PG사 정책을 위반한 경우 카드결제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생산자 검증, 정산계좌, 대표상품, 판매정보 등의 필수 요건이 미충족 상태로 유지되는 경우 회사는 카드결제 서비스뿐 아니라 스토어 전체를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준용)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합 서비스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카드결제 정산정책, 관계 법령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13조 (분쟁 해결 및 준거법)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회사와 회원이 성실히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어려운 경우 민사소송법상 관할법원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릅니다.
예정 적용 일자: 2026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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